공중방역수의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0조 (근무지역의 변경)

공식 조문
시행 · 2021-10-08농림축산식품부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공중방역수의사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0.7.26>

조문 요약

시ㆍ도지사는 소속 공중방역수의사의 시ㆍ도간 근무지역의 변경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그 변경을 요청하여야 한다. 공중방역수의사의 시ㆍ도간 근무지역 변경요청은 별지 제7호서식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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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시ㆍ도지사는 소속 공중방역수의사의 시ㆍ도간 근무지역의 변경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그 변경을 요청하여야 한다. <개정 2008.3.3, 2010.7.26, 2013.3.23>
공중방역수의사의 시ㆍ도간 근무지역 변경요청은 별지 제7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0.7.26>
법 제7조제2항에 따른 공중방역수의사의 근무기관 변경 결과 보고는 별지 제8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0.7.26>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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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공중방역수의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0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시ㆍ도지사는 소속 공중방역수의사의 시ㆍ도간 근무지역의 변경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그 변경을 요청하여야 한다. 공중방역수의사의 시ㆍ도간 근무지역 변경요청은 별지 제7호서식에 따른다.

공중방역수의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10-08 시행된 공중방역수의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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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