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중방역수의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조 (직무교육 소집연기)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공중방역수의사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0.7.26>
조문 요약
이 경우 연기기간은 1회에 3월을 초과할 수 없다.
직무교육 소집연기직무교육사유소집연기신청서증명할농림축산식품부장관ㆍ검역본부장시ㆍ도지사소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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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제5조에 따른 소집통지를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소집일시에 그 소집에 응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소집일 전일까지 주소ㆍ성명 및 그 사유 등을 명시한 직무교육 소집연기신청서에 그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ㆍ검역본부장 또는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연기기간은 1회에 3월을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08.3.3, 2011.6.15, 2013.3.23, 2019.8.26>
1.질병 또는 심신의 장애가 있을 때
2.본인의 직계존속ㆍ직계비속 또는 배우자가 사망한 때
3.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한 때
②농림축산식품부장관ㆍ검역본부장 또는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직무교육 소집연기신청서를 제출한 자에 대하여는 연기기간이 지나거나 그 사유가 소멸된 후 다시 직무교육의 소집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08.3.3, 2011.6.15, 2013.3.23, 2019.8.26>
③직무교육 소집연기신청서는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르되,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9.8.26>
1.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국ㆍ공립병원에서 발행한 진단서
2.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망진단서 또는 검안서 그 밖의 사망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3.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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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공중방역수의사에 관한 법률 법률
위임 근거 · 실시하고, 그 결과를 지체 없이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가축방역을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직접 직무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④제2항 및 제3항의 직무교육기간은 제9조제1항에 따른 의무복무기간에 포함하여 계산한다. ⑤제1항의 종사명령과 제2항 및 제3항의 직무교육에 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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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중방역수의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위임 근거 · 제2조(공중방역수의사의 인사관리부) 농림축산검역본부장,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 등 「공중방역수의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에 따라 공중방역수의사가 근무하는 기관의 장은 「공무원 인사기록ㆍ통계 및 인사사무 처리 규정」에도 불구하고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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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공중방역수의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이 경우 연기기간은 1회에 3월을 초과할 수 없다.
공중방역수의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10-08 시행된 공중방역수의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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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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