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중방역수의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조 (종사명령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1-10-08농림축산식품부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공중방역수의사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0.7.26>

1. 조문 원문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법 제6조제1항에 따라 공중방역수의사가 근무하는 가축방역기관(이하 "근무기관"이라 한다)을 정함에 있어서는 다음 각 호의 순위에 따라 공중방역수의사가 배치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08.3.3, 2010.7.26, 2011.6.15, 2013.3.23>
1.시ㆍ군ㆍ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
2.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 소속 가축방역기관
3.농림축산검역본부(이하 "검역본부"라 한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근무기관이 관할하고 있는 지역 안의 가축 사육두수ㆍ사육농가수, 지역여건 및 업무량 등을 고려하여 근무기관별 배치기준을 정해야 한다. <개정 2008.3.3, 2010.7.26, 2013.3.23, 2021.10.8>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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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공중방역수의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10-08 시행된 공중방역수의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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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