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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중방역수의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서식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12개 서식0개 공식 서식명12개 근거 연결

별지 서식 목록

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2조 · 명단통보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공중방역수의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2항에 따른 공중방역수의사에 편입된 수의사 명단의 통보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0.7.26>
    제2조(명단통보) 「공중방역수의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2항에 따른 공중방역수의사에 편입된 수의사 명단의 통보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0.7.26>

별지 제2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4조 · 근무기관의 지정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011.6.15, 2013.3.23, 2021.10.8> ③법 제6조제1항에 따른 가축방역업무 종사명령 및 제1항에 따른 가축방역업무 종사자의 명단 통보는 각각 별지 제2호서식 및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다.
    법 제6조제1항에 따른 가축방역업무 종사명령 및 제1항에 따른 가축방역업무 종사자의 명단 통보는 각각 별지 제2호서식 및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다.

별지 제3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4조 · 근무기관의 지정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013.3.23, 2021.10.8> ③법 제6조제1항에 따른 가축방역업무 종사명령 및 제1항에 따른 가축방역업무 종사자의 명단 통보는 각각 별지 제2호서식 및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다.
    법 제6조제1항에 따른 가축방역업무 종사명령 및 제1항에 따른 가축방역업무 종사자의 명단 통보는 각각 별지 제2호서식 및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다.

별지 제4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5조 · 직무교육 소집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등 필요한 사항을 명시하여 소집통지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08.3.3, 2010.7.26, 2011.6.15, 2013.3.23> ②직무교육의 소집통지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다.
    직무교육의 소집통지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다.

별지 제5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6조 · 직무교육 소집연기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소멸된 후 다시 직무교육의 소집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08.3.3, 2011.6.15, 2013.3.23, 2019.8.26> ③직무교육 소집연기신청서는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르되,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9.8.26> 1. 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국ㆍ공립병원에서 발행한 진단서 2. 제1항
    직무교육 소집연기신청서는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르되,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9.8.26>

별지 제6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9조 · 직무교육 결과 보고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검역본부장 및 시ㆍ도지사는 법 제6조제2항에 따른 직무교육을 실시한 때에는 지체 없이 별지 제6호서식에 따라 그 결과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3.3, 2011.6.15, 2013.3.23>
    제9조(직무교육 결과 보고) ①검역본부장 및 시ㆍ도지사는 법 제6조제2항에 따른 직무교육을 실시한 때에는 지체 없이 별지 제6호서식에 따라 그 결과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3.3, 2011.6.15, 2013.3.23> ②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직무교육의 성적이

별지 제7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0조 · 근무지역의 변경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공중방역수의사의 시ㆍ도간 근무지역 변경요청은 별지 제7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0.7.26>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그 변경을 요청하여야 한다. <개정 2008.3.3, 2010.7.26, 2013.3.23> ②공중방역수의사의 시ㆍ도간 근무지역 변경요청은 별지 제7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0.7.26> ③법 제7조제2항에 따른 공중방역수의사의 근무기관 변경 결과 보고는 별지 제8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0.7.26>

별지 제8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0조 · 근무지역의 변경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법 제7조제2항에 따른 공중방역수의사의 근무기관 변경 결과 보고는 별지 제8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0.7.26>
    역수의사의 시ㆍ도간 근무지역 변경요청은 별지 제7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0.7.26> ③법 제7조제2항에 따른 공중방역수의사의 근무기관 변경 결과 보고는 별지 제8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0.7.26>

별지 제9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1조 · 인사관리부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공중방역수의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에 따른 공중방역수의사의 인사관리부는 별지 제9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0.7.26>
    제11조(인사관리부) 「공중방역수의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에 따른 공중방역수의사의 인사관리부는 별지 제9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0.7.26>

별지 제10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3조 · 근무기관 이탈 보고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근무기관 이탈 등 불성실근무자에 대한 보고는 별지 제10호서식에 따른다.
    품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3.3, 2010.7.26, 2011.6.15, 2013.3.23> ③근무기관 이탈 등 불성실근무자에 대한 보고는 별지 제10호서식에 따른다.

별지 제11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4조 · 복무기간 연장명령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복무기간 연장명령은 별지 제11호서식에 따른다.
    은 제1항에 따라 복무기간의 연장을 명한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병무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8.3.3, 2013.3.23> ④복무기간 연장명령은 별지 제11호서식에 따른다.

별지 제12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5조 · 근무상황 평가보고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근무상황을 평가하여야 한다. <개정 2010.7.26, 2011.6.15, 2013.3.23> ②법 제15조에 따른 공중방역수의사의 근무상황 평가 결과의 보고는 별지 제12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0.7.26>
    법 제15조에 따른 공중방역수의사의 근무상황 평가 결과의 보고는 별지 제12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0.7.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