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중방역수의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조 (직무교육 교육과정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1-10-08농림축산식품부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공중방역수의사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0.7.26>

조문 요약

법 제6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직무교육의 교육과정은 가축방역행정과정과 임상실습과정으로 구분한다. 제1항에 따른 직무교육 교육과정의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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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법 제6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직무교육의 교육과정은 가축방역행정과정과 임상실습과정으로 구분한다.
제1항에 따른 직무교육 교육과정의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가축방역행정과정 : 가축방역정책, 가축방역 관계법령, 가축방역 관련 전문수의학 그 밖의 가축방역행정 및 소양에 관한 과목
2.임상실습과정 : 가축전염병의 예찰ㆍ예방 및 진료와 축산물 위생검사에 필요한 기본적인 임상실습
제1항에 따른 직무교육 교육과정의 기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0.7.26>
1.가축방역행정과정 : 2주 이내
2.임상실습과정 : 6주 이내. 다만, 공중방역수의사의 인력수급상 부득이한 경우 임상실습과정은 그 기간을 단축하거나 생략할 수 있다.
직무교육의 교육과정별 교육과목 그 밖의 직무교육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08.3.3, 2013.3.23>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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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공중방역수의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법 제6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직무교육의 교육과정은 가축방역행정과정과 임상실습과정으로 구분한다. 제1항에 따른 직무교육 교육과정의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공중방역수의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10-08 시행된 공중방역수의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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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