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중방역수의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9조 (직무교육 결과 보고)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공중방역수의사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0.7.26>
1. 공식 조문 원문
①검역본부장 및 시ㆍ도지사는 법 제6조제2항에 따른 직무교육을 실시한 때에는 지체 없이 별지 제6호서식에 따라 그 결과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3.3, 2011.6.15, 2013.3.23>
②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직무교육의 성적이 극히 불량한 공중방역수의사에 대하여는 재교육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08.3.3, 2010.7.26, 2013.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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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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