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중방역수의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4조 (복무기간 연장명령)
이 법령의 자료
이 규칙은 「공중방역수의사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0.7.26>
조문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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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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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위임 근거 · 실시하고, 그 결과를 지체 없이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가축방역을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직접 직무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④제2항 및 제3항의 직무교육기간은 제9조제1항에 따른 의무복무기간에 포함하여 계산한다. ⑤제1항의 종사명령과 제2항 및 제3항의 직무교육에 관하…
위임 근거 · 제2조(공중방역수의사의 인사관리부) 농림축산검역본부장,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 등 「공중방역수의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에 따라 공중방역수의사가 근무하는 기관의 장은 「공무원 인사기록ㆍ통계 및 인사사무 처리 규정」에도 불구하고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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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공중방역수의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4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법 제11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복무기간의 연장을 명할 때에는 연장복무기간ㆍ연장사유 등을 명시한 문서로 하여야 한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복무기간 연장을 명할 때에는 미리 상대방에게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공중방역수의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10-08 시행된 공중방역수의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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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