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사업전환 촉진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1조 (사업전환계획 및 공동사업전환계획의 이행실적조사)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중소기업 사업전환 촉진에 관한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사업전환계획 또는 공동사업전환계획의 승인을 받은 중소기업자(이하 "승인기업"이라 한다)에 대하여 사업전환계획 또는 공동사업전환계획의 이행실적을 조사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그 기업에 다음 각 호의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7.7.26, 2023.11.7>
1.사업전환계획 또는 공동사업전환계획의 추진상황
2.법 제24조에 따라 지원되는 자금의 사용 실태
3.그 밖에 사업전환계획 또는 공동사업전환계획의 이행실적조사에 필요한 자료
②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이행실적조사는 일년에 한 번 이상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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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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