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조(사업전환계획 및 공동사업전환계획의 이행실적조사)
①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사업전환계획 또는 공동사업전환계획의 승인을 받은 중소기업자(이하 "승인기업"이라 한다)에 대하여 사업전환계획 또는 공동사업전환계획의 이행실적을 조사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그 기업에 다음 각 호의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7.7.26, 2023.11.7>
1.사업전환계획 또는 공동사업전환계획의 추진상황
2.법 제24조에 따라 지원되는 자금의 사용 실태
3.그 밖에 사업전환계획 또는 공동사업전환계획의 이행실적조사에 필요한 자료
②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이행실적조사는 일년에 한 번 이상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