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입 문의 SaaS 시작 →

중소기업 사업전환 촉진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8의2조 · 공동사업전환계획의 승인기준 등

중소기업 사업전환 촉진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대통령령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8조의2(공동사업전환계획의 승인기준 등)

법 제8조의2제1항에 따른 공동사업전환(이하 "공동사업전환"이라 한다)을 하려는 중소기업자는 당사자 간 협의를 통해 대표 중소기업자를 선정하고 같은 항에 따른 공동사업전환계획(이하 "공동사업전환계획"이라 한다)의 승인을 신청할 수 있다.
법 제8조의2제2항에 따른 공동사업전환계획 승인의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공동사업전환계획이 사업전환의 범위에 해당할 것. 이 경우 매출액 또는 상시 근로자 수는 공동사업전환계획에 참여하는 중소기업자 전체를 합산하여 산정한다.
2.제1항에 따른 대표 중소기업자가 법 제3조에 해당하는 중소기업자일 것
3.사업전환하려는 업종이 제조업 및 서비스업(한국표준산업분류상 농업, 임업, 어업, 광업, 제조업, 전기ㆍ가스ㆍ증기 및 수도사업과 건설업을 제외한 업종을 말한다)에 포함되고,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 제4조에 따른 업종에 해당하지 않을 것
4.공동사업전환계획의 이행방법이 구체적이고 실현 가능할 것
공동사업전환계획의 승인 신청 및 현장 조사 등에 관하여는 제8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사업전환계획"은 "공동사업전환계획"으로, "중소기업자"는 "대표 중소기업자"로 본다.

위계 · 연결 법령 본법 · 시행령 · 시행규칙 · 감독규정

이 조문의 위임 위계 정보를 수집 중입니다.

연결 자산 매트릭스 판례·해석·비조치·제재

연결 자산을 수집 중입니다. verified 라벨이 있는 자료만 우선 표기합니다.
신뢰도 4단계 · verified 사람 검수 · high_precision 규칙 정확 매치 · inferred verbatim 필터 통과 · candidate 기계 추출 미검증. 원문 근거 없는 자료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조문 · 팀 워크스페이스에서 이어보기

watchlist 등록 · 개정 자동 알림 · 조문 담당자 배정 · 감사 로그 자동 기록. 로펌 · 준법감시 · 컴플라이언스팀 대상.

SaaS 무료로 시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