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사업전환 촉진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8조의2 (공동사업전환계획의 승인기준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2공포 · 2025-12-30대통령령소관 · 중소벤처기업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중소기업 사업전환 촉진에 관한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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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법 제8조의2제1항에 따른 공동사업전환(이하 "공동사업전환"이라 한다)을 하려는 중소기업자는 당사자 간 협의를 통해 대표 중소기업자를 선정하고 같은 항에 따른 공동사업전환계획(이하 "공동사업전환계획"이라 한다)의 승인을 신청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8조의2제1항에 따른 공동사업전환(이하 "공동사업전환"이라 한다)을 하려는 중소기업자는 당사자 간 협의를 통해 대표 중소기업자를 선정하고 같은 항에 따른 공동사업전환계획(이하 "공동사업전환계획"이라 한다)의 승인을 신청할 수 있다.
②법 제8조의2제2항에 따른 공동사업전환계획 승인의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공동사업전환계획이 사업전환의 범위에 해당할 것. 이 경우 매출액 또는 상시 근로자 수는 공동사업전환계획에 참여하는 중소기업자 전체를 합산하여 산정한다.
2.제1항에 따른 대표 중소기업자가 법 제3조에 해당하는 중소기업자일 것
3.사업전환하려는 업종이 제조업 및 서비스업(한국표준산업분류상 농업, 임업, 어업, 광업, 제조업, 전기ㆍ가스ㆍ증기 및 수도사업과 건설업을 제외한 업종을 말한다)에 포함되고,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 제4조에 따른 업종에 해당하지 않을 것
4.공동사업전환계획의 이행방법이 구체적이고 실현 가능할 것
③공동사업전환계획의 승인 신청 및 현장 조사 등에 관하여는 제8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사업전환계획"은 "공동사업전환계획"으로, "중소기업자"는 "대표 중소기업자"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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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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