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사업전환 촉진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조의2 (신사업의 분야)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중소기업 사업전환 촉진에 관한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조의2(신사업의 분야) 법 제2조제3호바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분야"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별표 7의2에 따른 국가전략기술을 활용하는 사업 분야를 말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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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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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7의2 · 국가전략기술의 범위
분야 | 국가전략기술 반도체 | 가. 첨단 메모리 반도체 설계ㆍ제조 기술: 15nm이하급 D램 및 170단 이상 낸드플래시메모리 설계ㆍ제조 기술 나. 차세대 메모리반도체(STT-MRAM, PRAM, ReRAM, PIM, HBM, LLC, CXL, SOM) 설계ㆍ제조기술: 기존 메모리반도체인 D램(DRAM)과 낸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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