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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사업전환 촉진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2조 · 사업전환계획 또는 공동사업전환계획의 변경승인

중소기업 사업전환 촉진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대통령령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12조(사업전환계획 또는 공동사업전환계획의 변경승인)

승인기업이 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사업전환계획 또는 공동사업전환계획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내용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업전환계획 또는 공동사업전환계획 변경신청서에 사업전환계획 또는 공동사업전환계획의 변경과 관련된 서류를 첨부하여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7.7.26, 2023.11.7>
1.법 제8조제1항제2호에 따른 새로 운영하거나 추가하려는 업종, 새로 추가하는 제품ㆍ서비스 또는 새로 도입하는 제공방식
2.법 제8조제1항제3호에 따른 사업전환의 내용과 실시기간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사업전환계획 또는 공동사업전환계획의 변경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해당 사업장에 대한 현장 조사를 거쳐 그 승인 여부를 결정한다. 다만, 해당 사업장에 대한 현장 조사가 필요하지 않다고 판단되면 이를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17.7.26, 2021.1.5, 2023.11.7>
제2항에 따른 현장 조사의 범위, 방법,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7.7.26, 202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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