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사업전환 촉진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2조 (사업전환계획 또는 공동사업전환계획의 변경승인)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중소기업 사업전환 촉진에 관한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승인기업이 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사업전환계획 또는 공동사업전환계획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내용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업전환계획 또는 공동사업전환계획 변경신청서에 사업전환계획 또는 공동사업전환계획의 변경과 관련된 서류를 첨부하여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7.7.26, 2023.11.7>
1.법 제8조제1항제2호에 따른 새로 운영하거나 추가하려는 업종, 새로 추가하는 제품ㆍ서비스 또는 새로 도입하는 제공방식
2.법 제8조제1항제3호에 따른 사업전환의 내용과 실시기간
②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사업전환계획 또는 공동사업전환계획의 변경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해당 사업장에 대한 현장 조사를 거쳐 그 승인 여부를 결정한다. 다만, 해당 사업장에 대한 현장 조사가 필요하지 않다고 판단되면 이를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17.7.26, 2021.1.5, 2023.11.7>
③제2항에 따른 현장 조사의 범위, 방법,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7.7.26, 202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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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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