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조(공인평가기관) 법 제14조제3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인평가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 <개정 2013.8.27, 2016.5.31>
1.「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투자매매업자ㆍ투자중개업자(증권의 인수 및 그 중개ㆍ주선 또는 대리 업무의 인가를 받은 자만 해당한다)
2.「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35조의3에 따라 신용평가업인가를 받은 신용평가회사
3.「공인회계사법」에 따른 회계법인으로서 소속 공인회계사의 수가 30명 이상인 회계법인
4.「기술보증기금법」에 따른 기술보증기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