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조(사업전환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
①법 제5조제3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란 다음 각 호의 중앙행정기관의 장을 말한다. <개정 2025.12.30>
1.재정경제부장관
2.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3.고용노동부장관
4.금융위원회위원장
②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법 제5조제3항제2호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법 제5조제1항에 따른 사업전환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을 위촉한다.
1.「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부터 제6호까지에 해당하는 대학 또는 공인된 연구기관에서 조교수 이상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에 재직하고 있거나 재직했던 사람으로서 중소기업 또는 산업 관련 분야 등과 관련된 연구경력이 5년 이상인 사람
2.그 밖에 중소기업 또는 산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③심의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