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조의3(전문위원회의 구성ㆍ운영)
①심의위원회는 법 제5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심의 사항을 전문적으로 검토하기 위하여 심의위원회에 전문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른 전문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5조의3(전문위원회의 구성ㆍ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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