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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사업전환 촉진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8조 · 사업전환계획의 승인기준 등

중소기업 사업전환 촉진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대통령령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8조(사업전환계획의 승인기준 등)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사업전환에 관한 계획(이하 "사업전환계획"이라 한다)의 승인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3.11.7>
1.사업전환계획이 사업전환의 범위에 해당할 것
2.사업전환계획의 승인을 받으려는 중소기업자가 법 제3조의 적용범위에 해당할 것
3.새로 운영하거나 추가하려는 업종, 새로 추가하는 제품ㆍ서비스 또는 새로운 제공방식과 관련된 업종(이하 "사업전환하려는 업종"이라 한다)이 제조업 및 서비스업(한국표준산업분류상 농업, 임업, 어업, 광업, 제조업, 전기ㆍ가스ㆍ증기 및 수도사업과 건설업을 제외한 업종을 말한다)에 포함되고,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 제4조에 따른 업종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4.사업전환계획의 이행방법이 구체적이고 실현 가능할 것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법 제8조제2항에 따라 이 조 제1항에 따른 승인기준을 갖춘 사업전환계획 중에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사업전환계획을 우선 승인할 수 있다. <신설 2023.5.9, 2023.11.7>
1.환경보호, 사회적 책임 또는 지배구조의 개선을 목적으로 하거나 사업전환을 하려는 분야가 신사업 분야에 해당할 것
2.제1호의 목적 달성에 필요한 기술개발 및 설비투자 계획 등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적합할 것
사업전환계획의 승인을 받으려는 중소기업자는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업전환계획 승인신청서에 사업전환계획을 첨부하여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7.7.26, 2023.5.9>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사업전환계획 승인신청서를 받은 경우에는 해당 사업장에 대한 현장 조사를 한 후 승인 여부를 결정한다. 다만, 해당 사업장에 대한 현장 조사가 필요하지 않다고 판단되면 이를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17.7.26, 2021.1.5, 2023.5.9>
제4항에 따른 현장 조사의 범위, 방법,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7.7.26, 2021.1.5, 2023.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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