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사업전환 촉진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5조 (승인의 취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중소기업 사업전환 촉진에 관한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5조(승인의 취소) 법 제31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휴업의 경우에는 6개월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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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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