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사업전환 촉진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4조 (중소기업사업전환촉진계획의 수립과 시행)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2공포 · 2025-12-30대통령령소관 · 중소벤처기업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중소기업 사업전환 촉진에 관한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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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법 제4조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사업전환촉진계획(이하 "사업전환촉진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중소기업 또는 중소기업지원기관이나 단체에 대하여 수요조사를 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4조(중소기업사업전환촉진계획의 수립과 시행)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법 제4조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사업전환촉진계획(이하 "사업전환촉진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중소기업 또는 중소기업지원기관이나 단체에 대하여 수요조사를 할 수 있다. <개정 2017.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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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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