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사업전환 촉진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7조 (업무의 위탁)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2공포 · 2025-12-30대통령령소관 · 중소벤처기업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중소기업 사업전환 촉진에 관한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법 제33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지원센터설치ㆍ운영법인의 장에게 위탁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7조(업무의 위탁)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법 제33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지원센터설치ㆍ운영법인의 장에게 위탁한다. <개정 2023.11.7>

1.법 제8조에 따른 사업전환계획 또는 법 제8조의2에 따른 공동사업전환계획의 승인
2.법 제10조에 따른 사업전환계획 또는 공동사업전환계획의 이행실적조사
3.법 제11조에 따른 사업전환계획 또는 공동사업전환계획의 변경승인
4.법 제29조의4에 따른 승인기업에 대한 성과평가
5.법 제31조에 따른 사업전환계획 또는 공동사업전환계획 승인의 취소
6.법 제32조에 따른 검사에 관한 업무(위탁받은 업무의 처리에 필요한 경우로 한정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이 조문의 원문이 "법·영 제N조에 따라"로 직접 인용한 상위 조문입니다. 인용 문언을 근거로 연결합니다.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20개 펼치기

중소기업사업전환법 시행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0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