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조(업무의 위탁)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법 제33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지원센터설치ㆍ운영법인의 장에게 위탁한다. <개정 2023.11.7>
1.법 제8조에 따른 사업전환계획 또는 법 제8조의2에 따른 공동사업전환계획의 승인
2.법 제10조에 따른 사업전환계획 또는 공동사업전환계획의 이행실적조사
3.법 제11조에 따른 사업전환계획 또는 공동사업전환계획의 변경승인
4.법 제29조의4에 따른 승인기업에 대한 성과평가
5.법 제31조에 따른 사업전환계획 또는 공동사업전환계획 승인의 취소
6.법 제32조에 따른 검사에 관한 업무(위탁받은 업무의 처리에 필요한 경우로 한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