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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중소기업 사업전환 촉진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LAW · 대통령령

중소기업 사업전환 촉진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대통령령

조문 23개
제1조
목적
제10조
제11조
사업전환계획 및 공동사업전환계획의 이행실적조사
제12조
사업전환계획 또는 공동사업전환계획의 변경승인
제13조
사업전환계획 또는 공동사업전환계획의 변경이나 중단의 권고
제14조
공인평가기관
제14의2조
성과평가 및 관리
제15조
승인의 취소
제16조
보고 및 검사
제17조
업무의 위탁
제18조
제2조
사업전환의 범위
제2의2조
신사업의 분야
제3조
적용 범위
제4조
중소기업사업전환촉진계획의 수립과 시행
제5조
사업전환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
제5의2조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및 해촉
제5의3조
전문위원회의 구성ㆍ운영
제6조
중소기업사업전환지원센터의 설치 등
제7조
사업전환 실태조사
제8조
사업전환계획의 승인기준 등
제8의2조
공동사업전환계획의 승인기준 등
제9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