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중소기업 사업전환 촉진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약칭 중소기업사업전환법 시행령 · 공포일 2025-12-30 · 시행일 2026-01-02 · 소관 중소벤처기업부 · 조문 23개
중소기업 사업전환 촉진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 대통령령 · 소관 중소벤처기업부 · 공포 2025-12-30 · 시행 2026-01-02 · 조문 23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이 법령의 연계 자료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중소기업 사업전환 촉진에 관한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체 조문 · 23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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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9조 (23개)
제1조 목적제10조 제11조 사업전환계획 및 공동사업전환계획의 이행실적조사제12조 사업전환계획 또는 공동사업전환계획의 변경승인제13조 사업전환계획 또는 공동사업전환계획의 변경이나 중단의 권고제14조 공인평가기관제14조의2 성과평가 및 관리제15조 승인의 취소제16조 보고 및 검사제17조 업무의 위탁제18조 제2조 사업전환의 범위제2조의2 신사업의 분야제3조 적용 범위제4조 중소기업사업전환촉진계획의 수립과 시행제5조 사업전환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제5조의2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및 해촉제5조의3 전문위원회의 구성ㆍ운영제6조 중소기업사업전환지원센터의 설치 등제7조 사업전환 실태조사제8조 사업전환계획의 승인기준 등제8조의2 공동사업전환계획의 승인기준 등제9조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상위 근거 법령
관련 자원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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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공식 원본에 있습니다. GovBrief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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