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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사업전환 촉진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6조 · 보고 및 검사

중소기업 사업전환 촉진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대통령령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16조(보고 및 검사)

법 제3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승인기업의 장부ㆍ서류 등"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를 말한다. <개정 2023.11.7>
1.사업전환계획 또는 공동사업전환계획과 관련된 회계장부
2.사업전환계획 또는 공동사업전환계획 이행과 관련된 서류
3.그 밖에 사업전환 또는 공동사업전환과 관련된 서류
법 제32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지원센터의 운영 실태에 관한 조사가 필요한 경우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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