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사업전환 촉진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6조 (보고 및 검사)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중소기업 사업전환 촉진에 관한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3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승인기업의 장부ㆍ서류 등"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를 말한다. <개정 2023.11.7>
1.사업전환계획 또는 공동사업전환계획과 관련된 회계장부
2.사업전환계획 또는 공동사업전환계획 이행과 관련된 서류
3.그 밖에 사업전환 또는 공동사업전환과 관련된 서류
②법 제32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지원센터의 운영 실태에 관한 조사가 필요한 경우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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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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