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조의2(성과평가 및 관리)
①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법 제29조의4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승인기업의 성과를 매년 평가할 수 있다.
1.새로이 운영하거나 추가된 사업비중 증가 등 연간 목표 달성도
2.사업전환에 따른 매출액 등 사업실적
3.승인기업의 재무구조 개선 등 경영성과
②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성과를 평가하기 위하여 승인기업에 자료 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현장 조사를 할 수 있다.
③제1항에 따른 성과평가의 방법 및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