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조(중소기업사업전환지원센터의 설치 등)
①법 제6조제1항에 따라 중소기업사업전환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하는 중소기업지원기관이나 단체의 지정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9.11.20, 2017.7.26, 2021.4.6>
1.법인일 것
2.법인의 사업 내용에 사업전환에 관한 업무가 포함되어 있을 것
3.중소기업의 사업전환을 지원할 수 있는 전담 조직을 갖추고 있을 것
4.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전문인력을 3명 이상 보유할 것
가.중소기업지원기관이나 단체에서 사업전환과 관련된 기획ㆍ분석ㆍ평가 또는 지원 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나.「경영지도사 및 기술지도사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경영지도사 또는 기술지도사로서 사업전환과 관련된 컨설팅 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다.그 밖에 가목 및 나목에서 정한 사람과 동등한 수준의 경력이 있다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인정하여 고시하는 사람
②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법 제6조제1항에 따라 지원센터를 설치ㆍ운영하는 중소기업지원기관이나 단체(이하 "지원센터설치ㆍ운영법인"이라 한다)를 지정한 경우에는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7.7.26>
③법 제6조제1항에 따라 지원센터설치ㆍ운영법인으로 지정받은 자는 지원센터의 지난해 운영 실적을 매년 1월 31일까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7.7.26>
④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지원센터가 법 제6조제4항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30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위반사항을 시정하도록 할 수 있다. <신설 2024.8.20>
⑤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지원센터가 제4항에 따른 기간 내에 제1항에 따른 지정기준을 갖추지 않는 경우에는 지원센터의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신설 2024.8.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