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 (영업의 승계 관련 주요시설ㆍ기구)

공식 조문
시행 · 2023-12-12대통령령소관 · 문화체육관광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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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법 제23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요시설ㆍ기구"라 함은 다음 각 호에 규정된 것을 말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0조(영업의 승계 관련 주요시설ㆍ기구) 법 제23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요시설ㆍ기구"라 함은 다음 각 호에 규정된 것을 말한다.

1.음반ㆍ음악영상물제작업 : 음반ㆍ음악영상물 제작기기
2.온라인음악서비스제공업 : 도메인 이름, 영업 관련 자료ㆍ정보 등이 저장된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ㆍ전자기록매체 또는 호스트서버
3.노래연습장업 : 노래반주장치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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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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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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