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공포일 2025-03-25 · 시행일 2025-06-26 · 소관 - · 총 36조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 법률 · 공포 2025-03-25 · 시행 2025-06-26 · 조문 36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음악산업의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관련 산업의 발전을 촉진함으로써 국민의 문화적 삶의 질을 높이고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체 조문 · 36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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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36조 (30개)
제1조 목적제10조 유통활성화제11조 노래연습장업자의 교육제12조 국제협력 및 해외진출 지원제13조 음악공연의 활성화제14조 지식재산권의 보호제15조 이용자의 권익보호 등제16조 음반ㆍ음악영상물제작업 등의 신고제17조 음악영상물 등의 등급분류 등제18조 노래연습장업의 등록제19조 영업의 제한제2조 정의제20조 신고증ㆍ등록증의 교부제21조 신고 또는 등록사항의 변경제22조 노래연습장업자의 준수사항 등제23조 영업의 승계 등제24조 폐업 및 직권말소제25조 표시의무제26조 음반등의 유통질서 확립 및 지원제27조 등록취소 등제28조 과징금 부과제29조 영업소폐쇄 및 음반등의 수거ㆍ폐기제3조 음악산업진흥종합계획의 수립ㆍ시행 등제30조 청문제31조 수수료제32조 권한의 위임ㆍ위탁제33조 벌칙 적용에서의 공무원 의제제34조 벌칙제35조 양벌규정제36조 과태료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