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창업 및 우수음악상품 개발의 지원범위)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1항에 따른 지원 대상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창업을 하는 자로 한다. <개정 2008.2.29>
1.작사ㆍ작곡ㆍ편곡 등 음악의 창작을 위한 창업
2.음반ㆍ음악파일ㆍ음악영상물 및 음악영상파일(이하 "음반등"이라 한다)의 유통ㆍ수출ㆍ수입업의 창업
3.음악공연과 음반등의 기획ㆍ제작업의 창업
4.음악산업 관련 교육기관의 창업
5.악기ㆍ음향기기 등의 제작업의 창업
6.그 밖에 음악산업과 관련된 창업 중 문화체육관광부령이 정하는 것
②법 제4조제2항에 따른 지원 대상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음악상품의 창작자나 음반ㆍ음악영상물제작자로 한다. <개정 2008.2.29>
1.국제 규모의 견본시장ㆍ시연회ㆍ전시회 등에 출품할 목적으로 개발된 음악상품
2.수출할 목적으로 개발된 음악상품
3.그 밖의 문화적ㆍ경제적 부가가치가 높은 음악상품으로서 문화체육관광부령이 정하는 것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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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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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목적
이 법 전체 목차 16개 보기제2조 · 창업 및 우수음악상품 개발의 지원범위지금 보는 조문
제4조 · 음악산업 자료ㆍ정보 관리기관의 지정제6조 · 음반등의 지식재산권 보호 관련 전문기관ㆍ단체제7조 · 음반ㆍ음악영상물제작업의 신고 예외제8조 · 청소년 출입시간 제한 등제9조 · 노래연습장업자의 준수사항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