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창업 및 우수음악상품 개발의 지원범위)

공식 조문
시행 · 2023-12-12대통령령소관 · 문화체육관광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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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1항에 따른 지원 대상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창업을 하는 자로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1항에 따른 지원 대상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창업을 하는 자로 한다. <개정 2008.2.29>
1.작사ㆍ작곡ㆍ편곡 등 음악의 창작을 위한 창업
2.음반ㆍ음악파일ㆍ음악영상물 및 음악영상파일(이하 "음반등"이라 한다)의 유통ㆍ수출ㆍ수입업의 창업
3.음악공연과 음반등의 기획ㆍ제작업의 창업
4.음악산업 관련 교육기관의 창업
5.악기ㆍ음향기기 등의 제작업의 창업
6.그 밖에 음악산업과 관련된 창업 중 문화체육관광부령이 정하는 것
②법 제4조제2항에 따른 지원 대상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음악상품의 창작자나 음반ㆍ음악영상물제작자로 한다. <개정 2008.2.29>
1.국제 규모의 견본시장ㆍ시연회ㆍ전시회 등에 출품할 목적으로 개발된 음악상품
2.수출할 목적으로 개발된 음악상품
3.그 밖의 문화적ㆍ경제적 부가가치가 높은 음악상품으로서 문화체육관광부령이 정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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