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 (폐쇄 조치의 통지 예외)
이 법령의 자료
이 영은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제15조(폐쇄 조치의 통지 예외) 법 제29조제2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급박한 사유"라 함은 「행정절차법」 제21조제4항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2. 조문 관계도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위임 근거 · 이용에 제공되는 음반등에 대한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2조의 규정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이하 "비영리민간단체"라 한다)의 자율감시활동의 지원에 관한 사항 12. 그 밖에 관련 업소의 건전한 발전 및 육성에 관한 사항 ③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항 및 제2항의 종합계획에 따라 세부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위임 조문 ·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음악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및 「음악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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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법 제29조제2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급박한 사유"라 함은 「행정절차법」 제21조제4항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12-12 시행된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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