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 (청소년 출입시간 제한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22조제1항제2호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출입시간"이라 함은 오전 9시부터 오후 10시까지를 말한다.
②법 제22조제1항제2호 단서에서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해당청소년의 성년인 친족, 「초ㆍ중등교육법」에 따른 소속학교의 교원 또는 이에 준하여 해당청소년을 지도ㆍ감독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자를 동반하는 경우를 말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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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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