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 (음악산업 자료ㆍ정보 관리기관의 지정)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법 제5조제2항에 따른 음악산업 관련 자료나 정보를 전문적으로 관리하는 기관을 다음 각 호의 기관 중에서 지정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1.「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제31조에 따른 한국문화콘텐츠진흥원(이하 "콘텐츠진흥원"이라 한다)
2.그 밖에 음악산업의 진흥ㆍ발전을 위하여 설립된 기관이나 단체
②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항제2호에 따른 기관이나 단체를 음악산업 관련 자료나 정보를 전문적으로 관리하는 기관으로 지정하려는 때에는 음악산업 관련 사업실적이 우수한 기관이나 단체를 지정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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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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