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 (음반등의 표시사항 및 방법)

공식 조문
시행 · 2023-12-12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법 제25조제1항에 따라 음반등을 제작 또는 수입하거나 복제하는 자가 표시하여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제1항에 따른 표시사항의 표시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음반등의 표시사항 및 방법콘텐츠산업 진흥법콘텐츠산업 진흥법 시행령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항제1호콘텐츠산업진흥법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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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법 제25조제1항에 따라 음반등을 제작 또는 수입하거나 복제하는 자가 표시하여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상호, 제호, 제작연월일(수입 또는 복제의 경우에는 수입 또는 복제연월일)
2.법 제17조에 따른 등급표시(음악영상물과 음악영상파일에 한한다)
제1항에 따른 표시사항의 표시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0.12.10>
1.음반 : 제1항제1호의 사항을 음반의 표지 또는 포장지에 표시한다.
2.음악파일 : 제1항제1호의 사항을 전자적 형태로 표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음악파일을 제작 또는 수입하거나 복제하는 자가 「콘텐츠산업 진흥법」 제2조제1항제4호에 따른 콘텐츠제작자인 경우에는 「콘텐츠산업 진흥법 시행령」 제33조에 따른 방법으로 표시하여야 한다.
3.음악영상물 : 제1항제1호 및 제1항제2호의 사항을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7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방법으로 표시한다.
4.음악영상파일 : 제1항제1호의 사항을 전자적 형태로 표시하고, 제1항제2호의 사항을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3에 따른 방법으로 표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음악파일을 제작 또는 수입하거나 복제하는 자가 「콘텐츠산업 진흥법」 제2조제1항제4호에 따른 콘텐츠제작자인 경우에는 「콘텐츠산업 진흥법 시행령」 제33조에 따른 방법으로 표시하여야 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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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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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법 제25조제1항에 따라 음반등을 제작 또는 수입하거나 복제하는 자가 표시하여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제1항에 따른 표시사항의 표시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12-12 시행된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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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