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 (음반등의 표시사항 및 방법)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25조제1항에 따라 음반등을 제작 또는 수입하거나 복제하는 자가 표시하여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상호, 제호, 제작연월일(수입 또는 복제의 경우에는 수입 또는 복제연월일)
2.법 제17조에 따른 등급표시(음악영상물과 음악영상파일에 한한다)
②제1항에 따른 표시사항의 표시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0.12.10>
1.음반 : 제1항제1호의 사항을 음반의 표지 또는 포장지에 표시한다.
2.음악파일 : 제1항제1호의 사항을 전자적 형태로 표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음악파일을 제작 또는 수입하거나 복제하는 자가 「콘텐츠산업 진흥법」 제2조제1항제4호에 따른 콘텐츠제작자인 경우에는 「콘텐츠산업 진흥법 시행령」 제33조에 따른 방법으로 표시하여야 한다.
3.음악영상물 : 제1항제1호 및 제1항제2호의 사항을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7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방법으로 표시한다.
4.음악영상파일 : 제1항제1호의 사항을 전자적 형태로 표시하고, 제1항제2호의 사항을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3에 따른 방법으로 표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음악파일을 제작 또는 수입하거나 복제하는 자가 「콘텐츠산업 진흥법」 제2조제1항제4호에 따른 콘텐츠제작자인 경우에는 「콘텐츠산업 진흥법 시행령」 제33조에 따른 방법으로 표시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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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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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3 ·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중의 시청에 제공하는 비디오물의 표시 방법
1. 상호나 그 밖의 사항 표시: 제27조제1항제1호에 따른 상호나 그 밖의 사항은 비디오물의 초기 화면 이후부터 끝 화면 이전까지에 표시해야 한다. 2. 비디오물의 등급표시: 제27조제1항제2호에 따른 비디오물의 등급표시는 비디오물의 초기 화면에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등급을 3초 이상 표시해야 한다. 이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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