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융합에너지 개발진흥법 제15의2조 (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이 법령의 자료
이 법은 핵융합에너지 연구개발을 촉진하여 핵융합에너지의 생산 및 평화적 이용에 필요한 기반을 조성하고, 핵융합에너지 관련 과학기술과 산업을 진흥함으로써 국가경제의 발전과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제15조의2(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위원회 및 실무위원회의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사람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를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2. 조문 관계도
핵융합에너지 개발진흥법 제15의2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위임 조문 · 안전 관리 및 안전 연구 10. 핵융합에너지 관련 산업의 육성 11. 그 밖에 핵융합에너지 연구개발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5년마다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제6조제1항에 따른 국가핵융합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를 확정한다. 기본계획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도 또…
위임 조문 · 이 규정은 「핵융합에너지 개발진흥법」 제8조, 제11조, 제12조에 따른 핵융합에너지 연구개발사업으로 추진하는 「초전도 도체 시험설비 구축사업」(이하 "사업"이라 한다)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세부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위임 조문 · 이 규정은 「핵융합에너지 개발진흥법」 제4조 내지 제14조 및 동법 시행령 제2조와 제3조에 따른 핵융합에너지 연구개발사업의 일환으로 추진하는 「국제핵융합실험로(ITER)」 공동개발사업(이하 "ITER 사업"이라 한다)의 효율적 지원 및 운영ㆍ관리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17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핵융합에너지 개발진흥법 제15의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위원회 및 실무위원회의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사람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를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핵융합에너지 개발진흥법 제15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01 시행된 핵융합에너지 개발진흥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핵융합에너지 개발진흥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7개 보기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