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서문화진흥법 제12의2조 (독서소외인의 독서 문화 활동 기회 보장)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1공포 · 2023-10-31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독서 문화의 진흥에 관한 기본적 사항을 규정하여 국민의 지적 능력을 향상하고 건전한 정서를 함양하며 평생 학습의 바탕을 마련함으로써, 국가 경쟁력을 강화하고 국민의 균등한 독서 문화 활동 기회를 보장하며 삶의 질을 개선하는 데 이바지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10.31>

조문 요약

독서소외인이 제약 없이 이용할 수 있는 독서 자료와 시설의 확충 및 제공. 독서소외인을 대상으로 한 독서 문화 프로그램의 개발 및 보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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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제12조의2(독서소외인의 독서 문화 활동 기회 보장)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독서소외인의 독서 문화 활동 기회를 보장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

1.독서소외인이 제약 없이 이용할 수 있는 독서 자료와 시설의 확충 및 제공
2.독서소외인을 대상으로 한 독서 문화 프로그램의 개발 및 보급
3.독서소외인의 독서 관련 실태조사
4.그 밖에 독서소외인의 독서 문화 진흥에 필요한 조치

2. 조문 관계도

독서문화진흥법 제12의2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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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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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독서문화진흥법 제12의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독서소외인이 제약 없이 이용할 수 있는 독서 자료와 시설의 확충 및 제공. 독서소외인을 대상으로 한 독서 문화 프로그램의 개발 및 보급.

독서문화진흥법 제12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7-01 시행된 독서문화진흥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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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