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입법조사처법 제6의2조 (연구직공무원 직위심사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1-01-12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국회입법조사처의 조직 및 직무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처장은 연구직공무원을 채용하기 위하여 연구직공무원 직위심사를 실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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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처장은 연구직공무원을 채용하기 위하여 연구직공무원 직위심사를 실시할 수 있다.
처장은 제1항에 따른 직위심사 결과에 따라 경력경쟁채용시험 대상직위를 결정하고 「국가공무원법」 제34조제3항에 따른 시험 실시기관의 장에게 경력경쟁채용시험(같은 법 제28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시험을 말한다) 실시를 요청할 수 있다.
제1항에 따른 직위심사 절차 및 제2항에 따른 경력경쟁채용시험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회규칙으로 정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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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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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회입법조사처법 제6의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처장은 연구직공무원을 채용하기 위하여 연구직공무원 직위심사를 실시할 수 있다.

국회입법조사처법 제6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01-12 시행된 국회입법조사처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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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