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규칙

국회인사규칙

공포일 2025-12-05 · 시행일 2026-01-12 · 소관 - · 총 11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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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인사규칙 · 국회규칙 · 공포 2025-12-05 · 시행 2026-01-12 · 조문 112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국회공무원(國會議員을 제외한다)의 인사행정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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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조문 · 112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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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28조 (30개)
제1조 목적제10조 공개경쟁시험합격자의 우선임용제11조 전문경력관직위의 지정 등제12조 통계보고제13조 인사기록제14조 인사관리의 전자화제15조 공개경쟁채용시험합격자의 등록제16조 채용후보자 명부작성제17조 채용후보자명부의 유효기간제17의2조 임용추천방법제17의3조 임용추천의 유예제18조 채용후보자의 자격상실제19조 채용후보자의 전직제2조 적용범위제20조 경력경쟁채용등의 요건제21조 경력경쟁채용시험등의 합격자 임용제22조 경력경쟁채용시험등의 합격 유효기간제23조 법원 등 소속 공무원의 전입 및 지방공무원의 경력경쟁채용등제23의2조 임기제공무원 임용요건제23의3조 국회인사위원회의 설치ㆍ구성제23의4조 인사위원회 위원의 자격 등제23의5조 위임규정제24조 시험실시의 원칙제24의2조 제24의3조 지방인재의 선발예정인원 초과합격제25조 시험위원 등에 대한 수당 지급제26조 위임규정제27조 시보공무원 또는 시보공무원이 될 사람의 훈련제27의2조 시보공무원의 면직절차제28조 시보임용의 면제 및 기간 단축
제29조 ~ 제45의3조 (30개)
제29조 전직의 요건제29의2조 연구직공무원의 전직제3조 정의제30조 전직시험의 면제제31조 승진소요최저연수제32조 승진임용의 제한제32의2조 승진심사위원회제33조 5급 공무원 및 7급 이하 공무원의 승진임용제33의2조 5급공무원에의 승진임용제33의3조 연구관에의 승진임용제34조 승진시험합격 등의 효력제35조 2급 내지 4급공무원의 승진임용제35의2조 대우공무원 및 필수실무관의 선발ㆍ지정등제35의3조 동료 및 하급자등의 평가반영제35의4조 역량평가 결과 반영제36조 승진후보자명부의 작성제37조 근무성적평정제38조 근무성적평정의 예외제39조 근무성적평정위원회제4조 공무원의 직급구분 등제40조 경력평정제41조 제42조 특별승진임용제42의2조 근속승진임용제43조 겸임제44조 파견근무제44의2조 민간전문가의 파견근무제45조 파견 등으로 인한 결원보충제45의2조 파견된 자의 승진임용제45의3조 시보공무원의 정규근무기관에의 전출
제46조 ~ 제54조 (30개)
제46조 보직관리의 기준제46의2조 전문분야별 보직관리제46의3조 연구직공무원 직위심사 등제46의4조 연구관의 직위별 보직 자격기준제47조 재직공무원의 전보제47의2조 전문경력관 및 임기제공무원의 전보 제한제48조 필수보직기간의 준수 등제48의2조 직류별 구분모집자에 대한 전보제48의3조 인사교류제49조 강임의 범위제49의2조 강임자의 우선승진임용 방법제4의2조 임기제공무원의 종류제4의3조 외국인 및 복수국적자의 임용제5조 임용권의 위임제50조 육아휴직제50의10조 질병휴직제50의11조 자기개발휴직제50의2조 시간제근무제50의3조 출산휴가 또는 육아휴직자 등의 업무를 대행하는 공무원제50의4조 제50의5조 제50의6조 제50의7조 민간근무휴직제50의8조 휴직자 복무관리 등제50의9조 연구기관 등에의 채용을 위한 휴직 절차제51조 보수제52조 여비제52의2조 표창제도제53조 복무제54조 징계위원회의 종류 및 관할
제55조 ~ 제9조 (22개)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관련 자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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