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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국회인사규칙
LAW · 법률

국회인사규칙

법률 · 공포 2025-12-05 · 시행 2026-01-12

조문 112개
제1조
목적
제10조
공개경쟁시험합격자의 우선임용
제11조
전문경력관직위의 지정 등
제12조
통계보고
제13조
인사기록
제14조
인사관리의 전자화
제15조
공개경쟁채용시험합격자의 등록
제16조
채용후보자 명부작성
제17조
채용후보자명부의 유효기간
제17의2조
임용추천방법
제17의3조
임용추천의 유예
제18조
채용후보자의 자격상실
제19조
채용후보자의 전직
제2조
적용범위
제20조
경력경쟁채용등의 요건
제21조
경력경쟁채용시험등의 합격자 임용
제22조
경력경쟁채용시험등의 합격 유효기간
제23조
법원 등 소속 공무원의 전입 및 지방공무원의 경력경쟁채용등
제23의2조
임기제공무원 임용요건
제23의3조
국회인사위원회의 설치ㆍ구성
제23의4조
인사위원회 위원의 자격 등
제23의5조
위임규정
제24조
시험실시의 원칙
제24의2조
제24의3조
지방인재의 선발예정인원 초과합격
제25조
시험위원 등에 대한 수당 지급
제26조
위임규정
제27조
시보공무원 또는 시보공무원이 될 사람의 훈련
제27의2조
시보공무원의 면직절차
제28조
시보임용의 면제 및 기간 단축
제29조
전직의 요건
제29의2조
연구직공무원의 전직
제3조
정의
제30조
전직시험의 면제
제31조
승진소요최저연수
제32조
승진임용의 제한
제32의2조
승진심사위원회
제33조
5급 공무원 및 7급 이하 공무원의 승진임용
제33의2조
5급공무원에의 승진임용
제33의3조
연구관에의 승진임용
제34조
승진시험합격 등의 효력
제35조
2급 내지 4급공무원의 승진임용
제35의2조
대우공무원 및 필수실무관의 선발ㆍ지정등
제35의3조
동료 및 하급자등의 평가반영
제35의4조
역량평가 결과 반영
제36조
승진후보자명부의 작성
제37조
근무성적평정
제38조
근무성적평정의 예외
제39조
근무성적평정위원회
제4조
공무원의 직급구분 등
제40조
경력평정
제41조
제42조
특별승진임용
제42의2조
근속승진임용
제43조
겸임
제44조
파견근무
제44의2조
민간전문가의 파견근무
제45조
파견 등으로 인한 결원보충
제45의2조
파견된 자의 승진임용
제45의3조
시보공무원의 정규근무기관에의 전출
제46조
보직관리의 기준
제46의2조
전문분야별 보직관리
제46의3조
연구직공무원 직위심사 등
제46의4조
연구관의 직위별 보직 자격기준
제47조
재직공무원의 전보
제47의2조
전문경력관 및 임기제공무원의 전보 제한
제48조
필수보직기간의 준수 등
제48의2조
직류별 구분모집자에 대한 전보
제48의3조
인사교류
제49조
강임의 범위
제49의2조
강임자의 우선승진임용 방법
제4의2조
임기제공무원의 종류
제4의3조
외국인 및 복수국적자의 임용
제5조
임용권의 위임
제50조
육아휴직
제50의10조
질병휴직
제50의11조
자기개발휴직
제50의2조
시간제근무
제50의3조
출산휴가 또는 육아휴직자 등의 업무를 대행하는 공무원
제50의4조
제50의5조
제50의6조
제50의7조
민간근무휴직
제50의8조
휴직자 복무관리 등
제50의9조
연구기관 등에의 채용을 위한 휴직 절차
제51조
보수
제52조
여비
제52의2조
표창제도
제53조
복무
제54조
징계위원회의 종류 및 관할
제55조
징계위원회의 설치
제56조
별정직공무원에 대한 징계 등
제57조
직권면직에 대한 동의 등
제58조
위임규정
제59조
소청심사위원회의 설치
제6조
임용제청등
제60조
실비변상
제61조
위임규정
제62조
고충심사위원회의 설치
제63조
고충심사대상
제64조
위임규정
제65조
제66조
제67조
제67의2조
제68조
면직 예고의 예외가 되는 보좌직원의 귀책사유
제69조
위임규정
제7조
임용시기
제70조
위임규정
제8조
임용 시기의 특례
제8의2조
인사운영의 진단 및 지원
제9조
결원의 적기보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