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국기법 제1조 (목적)

공식 조문
시행 · 2014-01-28법률소관 · 행정안전부

1. 공식 조문 원문

제1조(목적) 이 법은 대한민국을 상징하는 국기의 제작ㆍ게양 및 관리 등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기에 대한 인식의 제고 및 존엄성의 수호를 통하여 애국정신을 고양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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