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국기법 제12조 (국기선양을 위한 사업의 지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대한민국을 상징하는 국기의 제작ㆍ게양 및 관리 등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기에 대한 인식의 제고 및 존엄성의 수호를 통하여 애국정신을 고양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국가는 국기선양을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을 추진하는 법인ㆍ단체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국기선양을 위한 사업의 지원국기선양사업대통령령이법인ㆍ단체국가예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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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제12조(국기선양을 위한 사업의 지원) 국가는 국기선양을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을 추진하는 법인ㆍ단체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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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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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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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대한민국국기법 제1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국가는 국기선양을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을 추진하는 법인ㆍ단체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대한민국국기법 제1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4-01-28 시행된 대한민국국기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대한민국국기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7조 · 국기의 깃면, 깃봉, 깃대 등제8조 · 국기의 게양일 등제9조 · 국기의 게양방법 등제10조 · 국기의 관리 등제11조 · 국기 또는 국기문양의 활용 및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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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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