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국기법 제5조 (국기의 존엄성 등)

공식 조문
시행 · 2014-01-28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대한민국을 상징하는 국기의 제작ㆍ게양 및 관리 등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기에 대한 인식의 제고 및 존엄성의 수호를 통하여 애국정신을 고양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모든 국민은 국기를 존중하고 애호하여야 한다.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국기의 제작ㆍ게양 및 관리 등에 있어서 국기의 존엄성이 유지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국기의 존엄성 등국기지방자치단체제작ㆍ게양존엄성이존엄성있어서유지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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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모든 국민은 국기를 존중하고 애호하여야 한다.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국기의 제작ㆍ게양 및 관리 등에 있어서 국기의 존엄성이 유지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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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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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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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대한민국국기법 제5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모든 국민은 국기를 존중하고 애호하여야 한다.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국기의 제작ㆍ게양 및 관리 등에 있어서 국기의 존엄성이 유지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대한민국국기법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4-01-28 시행된 대한민국국기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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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