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국기법 제2조 (정의)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대한민국을 상징하는 국기의 제작ㆍ게양 및 관리 등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기에 대한 인식의 제고 및 존엄성의 수호를 통하여 애국정신을 고양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조(정의) 이 법에서 "공공기관"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ㆍ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개정 2014.1.28>
1.「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기관
2.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관ㆍ법인 또는 단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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