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국기법 제7조 (국기의 깃면, 깃봉, 깃대 등)

공식 조문
시행 · 2014-01-28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대한민국을 상징하는 국기의 제작ㆍ게양 및 관리 등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기에 대한 인식의 제고 및 존엄성의 수호를 통하여 애국정신을 고양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국기의 깃면은 그 바탕을 흰색으로 하고, 태극의 윗부분과 아랫부분은 각각 빨간색과 파란색으로 하며, 괘는 검은색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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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국기는 가운데의 태극(太極)과 네 모서리의 건곤감리<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1371789" alt="img11371789" >(건:?,乾:, 坤:, 坎:, 離:)</img> 4괘(卦)로 구성한다.
국기의 깃면은 그 바탕을 흰색으로 하고, 태극의 윗부분과 아랫부분은 각각 빨간색과 파란색으로 하며, 괘는 검은색으로 한다.
국기의 깃면의 길이와 너비는 3대 2의 비례로 한다. 다만, 경축행사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국기의 깃봉은 아랫부분에 꽃받침 다섯 편이 있는 둥근 무궁화봉오리 모양으로 하며, 그 색은 황금색으로 한다.
국기의 깃대는 견고한 재질로 만들고, 그 색은 흰색ㆍ은백색ㆍ연두색 또는 이와 유사한 색으로 한다.
국기 깃면의 그리는 방법과 규격, 국기의 표준색도, 깃봉의 제작 및 깃대의 설치방법 등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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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이 조문이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세부 사항을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각 카드의 위임 근거(§조문)를 함께 표시합니다.

4. 연결 자산

헌재 결정 ·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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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대한민국국기법 제7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국기의 깃면은 그 바탕을 흰색으로 하고, 태극의 윗부분과 아랫부분은 각각 빨간색과 파란색으로 하며, 괘는 검은색으로 한다.

대한민국국기법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4-01-28 시행된 대한민국국기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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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