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국기법 제7조 (국기의 깃면, 깃봉, 깃대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대한민국을 상징하는 국기의 제작ㆍ게양 및 관리 등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기에 대한 인식의 제고 및 존엄성의 수호를 통하여 애국정신을 고양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기는 가운데의 태극(太極)과 네 모서리의 건곤감리<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1371789" alt="img11371789" >(건:?,乾:, 坤:, 坎:, 離:)</img> 4괘(卦)로 구성한다.
②국기의 깃면은 그 바탕을 흰색으로 하고, 태극의 윗부분과 아랫부분은 각각 빨간색과 파란색으로 하며, 괘는 검은색으로 한다.
③국기의 깃면의 길이와 너비는 3대 2의 비례로 한다. 다만, 경축행사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국기의 깃봉은 아랫부분에 꽃받침 다섯 편이 있는 둥근 무궁화봉오리 모양으로 하며, 그 색은 황금색으로 한다.
⑤국기의 깃대는 견고한 재질로 만들고, 그 색은 흰색ㆍ은백색ㆍ연두색 또는 이와 유사한 색으로 한다.
⑥국기 깃면의 그리는 방법과 규격, 국기의 표준색도, 깃봉의 제작 및 깃대의 설치방법 등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확인된 조문 연결
대한민국국기법 제7조를 중심으로 공식 자료의 공동 인용과 이 조문을 근거로 인용한 하위 규정만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 함께 인용헌법재판소법 제72조사전심사
- 조문 인용대한민국국기법 시행령 제10조
- 조문 인용대한민국국기법 시행령 제5조
- 조문 인용대한민국국기법 시행령 제7조
- 조문 인용대한민국국기법 시행령 제8조
현재 조문공식 자료 공동 인용원문 인용 근거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연결 근거 확인
공동 인용헌법재판소법 제72조이 조문과 공식 자료 1건에서 함께 인용됐습니다.조문 인용대한민국국기법 시행령 제10조대한민국국기법 시행령 제10조의 원문이 이 조문을 근거로 인용합니다: 법 제7조조문 인용대한민국국기법 시행령 제5조대한민국국기법 시행령 제5조의 원문이 이 조문을 근거로 인용합니다: 법 제7조제3항조문 인용대한민국국기법 시행령 제7조대한민국국기법 시행령 제7조의 원문이 이 조문을 근거로 인용합니다: 법 제7조조문 인용대한민국국기법 시행령 제8조대한민국국기법 시행령 제8조의 원문이 이 조문을 근거로 인용합니다: 법 제7조
이 법령의 자료
3. 인용 법령
이 조문을 인용한 하위 규정
하위 규정의 원문이 이 조문을 "법·영 제N조에 따라"로 인용한 경우입니다. 각 카드에 인용 문언을 표시합니다.
4.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헌재 결정 · 1건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2개 펼치기
대한민국국기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2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