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국기법 제8조 (국기의 게양일 등)

공식 조문
시행 · 2014-01-28법률소관 · 행정안전부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대한민국을 상징하는 국기의 제작ㆍ게양 및 관리 등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기에 대한 인식의 제고 및 존엄성의 수호를 통하여 애국정신을 고양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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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국기를 게양하여야 하는 날은 다음 각호와 같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기를 게양하여야 하는 날은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2011.5.30>
1.「국경일에 관한 법률」제2조의 규정에 따른 국경일
2.「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제2조의 규정에 따른 기념일 중 현충일 및 국군의 날
3.「국가장법」 제6조에 따른 국가장기간
4.정부가 따로 지정한 날
5.지방자치단체가 조례 또는 지방의회의 의결로 정하는 날
②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국기는 매일ㆍ24시간 게양할 수 있다.
③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의 청사 등에는 국기를 연중 게양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장소에는 가능한 한 연중 국기를 게양하여야 한다. 이 경우 야간에는 적절한 조명을 하여야 한다.
1.공항ㆍ호텔 등 국제적인 교류장소
2.대형건물ㆍ공원ㆍ경기장 등 많은 사람이 출입하는 장소
3.주요 정부청사의 울타리
4.많은 깃대가 함께 설치된 장소
5.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장소
④각급 학교 및 군부대의 주된 게양대에는 국기를 매일 낮에만 게양한다.
⑤국기가 심한 눈ㆍ비와 바람 등으로 그 훼손이 우려되는 경우에는 이를 게양하지 아니한다.
⑥국기의 게양 및 강하 시각, 시각의 변경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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