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국기법 제11조 (국기 또는 국기문양의 활용 및 제한)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대한민국을 상징하는 국기의 제작ㆍ게양 및 관리 등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기에 대한 인식의 제고 및 존엄성의 수호를 통하여 애국정신을 고양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기 또는 국기문양(태극과 4괘)은 각종 물품과 의식(儀式) 등에 활용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깃면에 구멍을 내거나 절단하는 등 훼손하여 사용하는 경우
2.국민에게 혐오감을 주는 방법으로 활용하는 경우
②제1항의 국기문양 중 태극과 괘는 이를 함께 또는 따로 분리하여 각종 물품과 의식 등에 활용할 수 있다.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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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 · 국기에 대한 경례제7조 · 국기의 깃면, 깃봉, 깃대 등제8조 · 국기의 게양일 등제9조 · 국기의 게양방법 등제10조 · 국기의 관리 등
이 법 전체 목차 12개 보기제11조 · 국기 또는 국기문양의 활용 및 제한지금 보는 조문
제12조 · 국기선양을 위한 사업의 지원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