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국기법 제11조 (국기 또는 국기문양의 활용 및 제한)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대한민국을 상징하는 국기의 제작ㆍ게양 및 관리 등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기에 대한 인식의 제고 및 존엄성의 수호를 통하여 애국정신을 고양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국기 또는 국기문양(태극과 4괘)은 각종 물품과 의식(儀式) 등에 활용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국기 또는 국기문양의 활용 및 제한국기문양태극과물품과활용할국기각종의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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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국기 또는 국기문양(태극과 4괘)은 각종 물품과 의식(儀式) 등에 활용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깃면에 구멍을 내거나 절단하는 등 훼손하여 사용하는 경우
2.국민에게 혐오감을 주는 방법으로 활용하는 경우
②제1항의 국기문양 중 태극과 괘는 이를 함께 또는 따로 분리하여 각종 물품과 의식 등에 활용할 수 있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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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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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대한민국국기법 시행령 대통령령
위임 조문 · 제2조(정의) 이 법에서 "공공기관"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ㆍ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1.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기관 2.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관ㆍ법인 또는 단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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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대한민국국기법 제11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국기 또는 국기문양(태극과 4괘)은 각종 물품과 의식(儀式) 등에 활용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대한민국국기법 제1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4-01-28 시행된 대한민국국기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대한민국국기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6조 · 국기에 대한 경례제7조 · 국기의 깃면, 깃봉, 깃대 등제8조 · 국기의 게양일 등제9조 · 국기의 게양방법 등제10조 · 국기의 관리 등
이 법 전체 목차 12개 보기제11조 · 국기 또는 국기문양의 활용 및 제한지금 보는 조문
제12조 · 국기선양을 위한 사업의 지원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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