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국기법 제4조 (대한민국의 국기)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대한민국을 상징하는 국기의 제작ㆍ게양 및 관리 등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기에 대한 인식의 제고 및 존엄성의 수호를 통하여 애국정신을 고양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대한민국의 국기(이하 "국기"라 한다)는 태극기(太極旗)로 한다.
대한민국의 국기국기대한민국태극기제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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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제4조(대한민국의 국기) 대한민국의 국기(이하 "국기"라 한다)는 태극기(太極旗)로 한다.
2. 조문 관계도
대한민국국기법 제4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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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대한민국국기법 시행령 대통령령
위임 조문 · 제2조(정의) 이 법에서 "공공기관"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ㆍ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1.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기관 2.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관ㆍ법인 또는 단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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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대한민국국기법 제4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대한민국의 국기(이하 "국기"라 한다)는 태극기(太極旗)로 한다.
대한민국국기법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4-01-28 시행된 대한민국국기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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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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