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국기법 제3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공식 조문
시행 · 2014-01-28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대한민국을 상징하는 국기의 제작ㆍ게양 및 관리 등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기에 대한 인식의 제고 및 존엄성의 수호를 통하여 애국정신을 고양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국기에 관한 사항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다른 법률과의 관계법률과규정이관계국기법률법이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제3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국기에 관한 사항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2. 조문 관계도

대한민국국기법 제3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함께 인용위임·하위벌칙 조문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12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대한민국국기법 제3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국기에 관한 사항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대한민국국기법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4-01-28 시행된 대한민국국기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대한민국국기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2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