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의 갈등 예방과 해결에 관한 규정 제14조 (심의결과의 반영)

공식 조문
시행 · 2016-01-25공포 · 2016-01-22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중앙행정기관의 갈등 예방과 해결에 관한 역할ㆍ책무 및 절차 등을 규정하고 중앙행정기관의 갈등 예방과 해결 능력을 향상시킴으로써 사회통합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13조에 따른 위원회의 심의결과를 공공정책의 수립ㆍ추진과정에 성실히 반영하여야 한다.
심의결과의 반영심의결과수립ㆍ추진과정중앙행정기관공공정책위원회성실히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제14조(심의결과의 반영)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13조에 따른 위원회의 심의결과를 공공정책의 수립ㆍ추진과정에 성실히 반영하여야 한다.

2. 조문 관계도

공공기관의 갈등 예방과 해결에 관한 규정 제14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함께 인용위임·하위벌칙 조문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29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공공기관의 갈등 예방과 해결에 관한 규정 제14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13조에 따른 위원회의 심의결과를 공공정책의 수립ㆍ추진과정에 성실히 반영하여야 한다.

공공기관의 갈등 예방과 해결에 관한 규정 제1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6-01-25 시행된 공공기관의 갈등 예방과 해결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공공기관의 갈등 예방과 해결에 관한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9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