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의 갈등 예방과 해결에 관한 규정 제26조 (갈등관리실태의 점검·보고 등)

공식 조문
시행 · 2016-01-25공포 · 2016-01-22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중앙행정기관의 갈등 예방과 해결에 관한 역할ㆍ책무 및 절차 등을 규정하고 중앙행정기관의 갈등 예방과 해결 능력을 향상시킴으로써 사회통합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국무조정실장은 중앙행정기관에 의한 갈등관리의 실태 등을 점검ㆍ평가하여야 한다. 국무조정실장은 제1항에 따른 점검ㆍ평가를 위하여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갈등관리 실태 등에 관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갈등관리실태의 점검·보고 등중앙행정기관국무조정실장갈등관리자료갈등관리정책협의회실태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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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국무조정실장은 중앙행정기관에 의한 갈등관리의 실태 등을 점검ㆍ평가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국무조정실장은 제1항에 따른 점검ㆍ평가를 위하여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갈등관리 실태 등에 관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라 자료 제출을 요청받은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관련 자료를 제공하여야 한다.
국무조정실장은 제1항에 따른 점검ㆍ평가결과를 국무회의에 보고 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갈등관리에 대한 관계부처간의 협의 등을 위하여 제11조에 따라 위원회를 설치한 중앙행정기관으로 구성되는 갈등관리정책협의회를 국무조정실에 둔다.
제1항에 따른 점검과 제5항에 따른 갈등관리정책협의회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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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이 조문이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세부 사항을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각 카드의 위임 근거(§조문)를 함께 표시합니다.

4.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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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공공기관의 갈등 예방과 해결에 관한 규정 제26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국무조정실장은 중앙행정기관에 의한 갈등관리의 실태 등을 점검ㆍ평가하여야 한다. 국무조정실장은 제1항에 따른 점검ㆍ평가를 위하여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갈등관리 실태 등에 관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공공기관의 갈등 예방과 해결에 관한 규정 제2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6-01-25 시행된 공공기관의 갈등 예방과 해결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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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