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의 갈등 예방과 해결에 관한 규정 제26조 (갈등관리실태의 점검·보고 등)

공식 조문
시행 · 2016-01-25공포 · 2016-01-22대통령령소관 · 국무조정실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중앙행정기관의 갈등 예방과 해결에 관한 역할ㆍ책무 및 절차 등을 규정하고 중앙행정기관의 갈등 예방과 해결 능력을 향상시킴으로써 사회통합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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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국무조정실장은 중앙행정기관에 의한 갈등관리의 실태 등을 점검ㆍ평가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무조정실장은 중앙행정기관에 의한 갈등관리의 실태 등을 점검ㆍ평가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②국무조정실장은 제1항에 따른 점검ㆍ평가를 위하여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갈등관리 실태 등에 관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③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라 자료 제출을 요청받은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관련 자료를 제공하여야 한다.
④국무조정실장은 제1항에 따른 점검ㆍ평가결과를 국무회의에 보고 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⑤갈등관리에 대한 관계부처간의 협의 등을 위하여 제11조에 따라 위원회를 설치한 중앙행정기관으로 구성되는 갈등관리정책협의회를 국무조정실에 둔다.
⑥제1항에 따른 점검과 제5항에 따른 갈등관리정책협의회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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