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의 갈등 예방과 해결에 관한 규정 제21조 (협의결과문의 내용 및 이행)

공식 조문
시행 · 2016-01-25공포 · 2016-01-22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중앙행정기관의 갈등 예방과 해결에 관한 역할ㆍ책무 및 절차 등을 규정하고 중앙행정기관의 갈등 예방과 해결 능력을 향상시킴으로써 사회통합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협의결과문의 내용은 법령 등에 위배되거나 중대한 공익을 침해하지 않아야 한다. 중앙행정기관은 제1항에 따른 협의결과를 성실하게 이행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협의결과문의 내용 및 이행협의결과문내용중앙행정기관위배되거나이행하도록침해하지협의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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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협의결과문의 내용은 법령 등에 위배되거나 중대한 공익을 침해하지 않아야 한다.
중앙행정기관은 제1항에 따른 협의결과를 성실하게 이행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2. 조문 관계도

공공기관의 갈등 예방과 해결에 관한 규정 제21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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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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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공공기관의 갈등 예방과 해결에 관한 규정 제21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협의결과문의 내용은 법령 등에 위배되거나 중대한 공익을 침해하지 않아야 한다. 중앙행정기관은 제1항에 따른 협의결과를 성실하게 이행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공공기관의 갈등 예방과 해결에 관한 규정 제2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6-01-25 시행된 공공기관의 갈등 예방과 해결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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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