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의 갈등 예방과 해결에 관한 규정 제20조 (협의회의 기본규칙 등)

공식 조문
시행 · 2016-01-25공포 · 2016-01-22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중앙행정기관의 갈등 예방과 해결에 관한 역할ㆍ책무 및 절차 등을 규정하고 중앙행정기관의 갈등 예방과 해결 능력을 향상시킴으로써 사회통합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협의회의 구체적인 구성과 운영은 당사자가 정하는 기본규칙에 따른다. 협의회의 기본규칙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작성할 수 있다.
협의회의 기본규칙 등협의회당사자기본규칙협의결과문필요하다고상호존중과구체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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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협의회의 구체적인 구성과 운영은 당사자가 정하는 기본규칙에 따른다.
협의회의 기본규칙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작성할 수 있다.
1.협의회의 목적
2.당사자의 범위
3.협의회 의장의 선정
4.진행일정
5.협의의 절차
6.협의결과문의 작성
7.협의회 운영과정에서 발생하는 비용 분담에 관한 사항
8.그 밖에 협의회 운영에 필요하다고 당사자가 합의한 사항
당사자는 상호존중과 신뢰를 바탕으로 공동의 이익이 되는 대안을 창출하기 위하여 적극적으로 협력하여야 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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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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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공공기관의 갈등 예방과 해결에 관한 규정 제20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협의회의 구체적인 구성과 운영은 당사자가 정하는 기본규칙에 따른다. 협의회의 기본규칙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작성할 수 있다.

공공기관의 갈등 예방과 해결에 관한 규정 제2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6-01-25 시행된 공공기관의 갈등 예방과 해결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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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