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의 갈등 예방과 해결에 관한 규정 제20조 (협의회의 기본규칙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중앙행정기관의 갈등 예방과 해결에 관한 역할ㆍ책무 및 절차 등을 규정하고 중앙행정기관의 갈등 예방과 해결 능력을 향상시킴으로써 사회통합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협의회의 구체적인 구성과 운영은 당사자가 정하는 기본규칙에 따른다.
②협의회의 기본규칙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작성할 수 있다.
1.협의회의 목적
2.당사자의 범위
3.협의회 의장의 선정
4.진행일정
5.협의의 절차
6.협의결과문의 작성
7.협의회 운영과정에서 발생하는 비용 분담에 관한 사항
8.그 밖에 협의회 운영에 필요하다고 당사자가 합의한 사항
③당사자는 상호존중과 신뢰를 바탕으로 공동의 이익이 되는 대안을 창출하기 위하여 적극적으로 협력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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