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의 갈등 예방과 해결에 관한 규정 제10조 (갈등영향분석)

공식 조문
시행 · 2016-01-25공포 · 2016-01-22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중앙행정기관의 갈등 예방과 해결에 관한 역할ㆍ책무 및 절차 등을 규정하고 중앙행정기관의 갈등 예방과 해결 능력을 향상시킴으로써 사회통합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갈등영향분석서를 작성하여 제11조에 따른 갈등관리심의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하여야 한다.
갈등영향분석환경영향평가법도시교통정비 촉진법중앙행정기관공공정책갈등갈등영향분석서예방ㆍ해결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공공정책을 수립ㆍ시행ㆍ변경함에 있어서 국민생활에 중대하고 광범위한 영향을 주거나 국민의 이해 상충으로 인하여 과도한 사회적 비용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해당 공공정책을 결정하기 전에 갈등영향분석을 실시할 수 있다.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갈등영향분석서를 작성하여 제11조에 따른 갈등관리심의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하여야 한다.
제2항에 따른 갈등영향분석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공공정책의 개요 및 기대효과
2.이해관계인의 확인 및 의견조사 내용
3.관련 단체 및 전문가의 의견
4.갈등유발요인 및 예상되는 주요쟁점
5.갈등으로 인한 사회적 영향
6.갈등의 예방ㆍ해결을 위한 구체적인 계획
7.그 밖에 갈등의 예방ㆍ해결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환경영향평가법」 제9조 및 제27조에 따른 전략환경영향평가 및 환경영향평가 또는 「도시교통정비 촉진법」에 따른 교통영향평가 등을 실시하면서 이 영이 정한 갈등영향분석 기법을 활용한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갈등영향분석을 실시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08.12.24, 2012.7.20, 2016.1.22>

2. 조문 관계도

공공기관의 갈등 예방과 해결에 관한 규정 제10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함께 인용위임·하위벌칙 조문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같은 규제 클러스터 조문 214개 · 책무·천연기념물의 지정

인용 그래프 커뮤니티 분석으로 실무에서 함께 검토되는 조문 묶음입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29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공공기관의 갈등 예방과 해결에 관한 규정 제10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갈등영향분석서를 작성하여 제11조에 따른 갈등관리심의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하여야 한다.

공공기관의 갈등 예방과 해결에 관한 규정 제1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6-01-25 시행된 공공기관의 갈등 예방과 해결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공공기관의 갈등 예방과 해결에 관한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9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