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의 갈등 예방과 해결에 관한 규정 제6조 (참여와 절차적 정의)

공식 조문
시행 · 2016-01-25공포 · 2016-01-22대통령령소관 · 국무조정실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중앙행정기관의 갈등 예방과 해결에 관한 역할ㆍ책무 및 절차 등을 규정하고 중앙행정기관의 갈등 예방과 해결 능력을 향상시킴으로써 사회통합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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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공공정책을 수립ㆍ추진할 때 이해관계인ㆍ일반시민 또는 전문가 등의 실질적인 참여가 보장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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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제6조(참여와 절차적 정의)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공공정책을 수립ㆍ추진할 때 이해관계인ㆍ일반시민 또는 전문가 등의 실질적인 참여가 보장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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