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의 갈등 예방과 해결에 관한 규정 제24조 (갈등관리연구기관의 지정·운영)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중앙행정기관의 갈등 예방과 해결에 관한 역할ㆍ책무 및 절차 등을 규정하고 중앙행정기관의 갈등 예방과 해결 능력을 향상시킴으로써 사회통합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무조정실장은 갈등관리와 관련해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기 위해 갈등관리관련 연구기관 또는 단체를 갈등관리 연구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1.갈등의 예방ㆍ해결을 위한 정책ㆍ법령ㆍ제도ㆍ문화 등의 조사ㆍ연구
2.갈등의 예방ㆍ해결 과정과 관련된 매뉴얼 작성ㆍ보급
3.갈등의 예방ㆍ해결을 위한 교육훈련 프로그램의 개발ㆍ보급
4.갈등영향분석에 관한 조사ㆍ연구
5.참여적 의사결정방법의 활용방법에 대한 조사ㆍ연구
6.그 밖에 갈등의 예방ㆍ해결에 필요한 사항
②국무조정실장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기관 또는 단체에 대하여 그 활동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③제1항에 따른 연구기관의 지정ㆍ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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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문 인용공공기관의 갈등 예방과 해결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제11조
- 조문 인용공공기관의 갈등 예방과 해결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제5조
- 조문 인용공공기관의 갈등 예방과 해결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제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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