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의 갈등 예방과 해결에 관한 규정 제13조 (위원회의 기능)

공식 조문
시행 · 2016-01-25공포 · 2016-01-22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중앙행정기관의 갈등 예방과 해결에 관한 역할ㆍ책무 및 절차 등을 규정하고 중앙행정기관의 갈등 예방과 해결 능력을 향상시킴으로써 사회통합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제4조제1항에 따른 종합적인 시책의 수립ㆍ추진에 관한 사항. 제4조제2항에 따른 법령 등의 정비에 관한 사항.
위원회의 기능예방ㆍ해결갈등갈등해결수단갈등영향분석중앙행정기관수립ㆍ추진발굴ㆍ활용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제13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제4조제1항에 따른 종합적인 시책의 수립ㆍ추진에 관한 사항
2.제4조제2항에 따른 법령 등의 정비에 관한 사항
3.제4조제3항에 따른 다양한 갈등해결수단의 발굴ㆍ활용에 관한 사항
4.제4조제4항에 따른 교육훈련의 실시에 관한 사항
5.제10조에 따른 갈등영향분석에 관한 사항
6.갈등의 예방ㆍ해결에 관한 민간활동의 지원에 관한 사항
7.그 밖에 갈등의 예방ㆍ해결에 관하여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2. 조문 관계도

공공기관의 갈등 예방과 해결에 관한 규정 제13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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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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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공공기관의 갈등 예방과 해결에 관한 규정 제13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제4조제1항에 따른 종합적인 시책의 수립ㆍ추진에 관한 사항. 제4조제2항에 따른 법령 등의 정비에 관한 사항.

공공기관의 갈등 예방과 해결에 관한 규정 제1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6-01-25 시행된 공공기관의 갈등 예방과 해결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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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