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의 갈등 예방과 해결에 관한 규정 제13조 (위원회의 기능)

공식 조문
시행 · 2016-01-25공포 · 2016-01-22대통령령소관 · 국무조정실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중앙행정기관의 갈등 예방과 해결에 관한 역할ㆍ책무 및 절차 등을 규정하고 중앙행정기관의 갈등 예방과 해결 능력을 향상시킴으로써 사회통합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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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3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제4조제1항에 따른 종합적인 시책의 수립ㆍ추진에 관한 사항
2.제4조제2항에 따른 법령 등의 정비에 관한 사항
3.제4조제3항에 따른 다양한 갈등해결수단의 발굴ㆍ활용에 관한 사항
4.제4조제4항에 따른 교육훈련의 실시에 관한 사항
5.제10조에 따른 갈등영향분석에 관한 사항
6.갈등의 예방ㆍ해결에 관한 민간활동의 지원에 관한 사항
7.그 밖에 갈등의 예방ㆍ해결에 관하여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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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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